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지원 절차 및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유형 1(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과 유형 2(취업활동비용 - 월 28만 4천원 × 6개월 = 1,704,000원 / 참여수당 - 최대 15~25만원)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유형 1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 유형 2 : 취업활동비용 - 월 28만 4천원 × 6개월 = 1,704,000원 / 참여수당 - 최대 15~25만원
- 유형 1/2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유형 2는 18~34세의 청년인 경우 구직자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35~69세의 중장년 구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 1 | 유형 2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 지원 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또는 고용부 콜센터(1350, 유료)를 통해서 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에 관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가진단' 모의 산정 테스트를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중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눌러서 참여 희망자의 현재 상황 등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체크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유형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