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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해지방법

by 비를 맞으며 2023. 4. 1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만 34세 청년들에게 사회에 보다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본인 저축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i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선테어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자를 진행하게되며,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19세~만 34세의 청년이지만, 수급자, 차상위자 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에 한하여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당시 월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여야하며, 수금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지자체는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가입자 온라인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 승인이 완료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도니 대상에 대해서 해지처리 완료 문자를 통해 최종 해지되었음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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