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지원 절차 및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유형 1(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과 유형 2(취업활동비용 - 월 28만 4천원 × 6개월 = 1,704,000원 / 참여수당 - 최대 15~25만원)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유형 1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유형 2 : 취업활동비용 - 월 28만 4천원 × 6개월 = 1,704,000원 / 참여수당 - 최대 15~25만원 유형 1/2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