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해지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만 34세 청년들에게 사회에 보다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본인 저축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i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선테어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자를 진행하게되며,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 2023. 4. 12. 이전 1 다음